의협 간부 2명 '3개월 면허정지'

입력 2024-03-18 18:58   수정 2024-03-19 01:34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후 이어진 정부와 의사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힌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다.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대해 엄정 대응을 시작한 만큼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잇달아 결의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정부는 처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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